대한체육회 창립기념일 휴무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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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연맹 작성 78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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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대한체육회 경영관리부-6027호(2017.07.04.)
2. 우리 연맹에서는「대한체육회 제97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대한체육회 복무규정 제18조(휴일)에 의거 다음과 같이 휴무를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복무규정 제18조(휴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4. 체육회 창립기념일(7.13) |
나. 휴무일자 : 2017년 7월 13일(목)
다. 휴무대상 : (사)대한산악연맹 및 시·도연맹 전 직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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