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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악연맹 교육원 등산강사 자격 실효자 특별복원 과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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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연맹 교육원에서는 등산강사 자격과정을 수료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등산강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등산강사 자격규정」 제12조에 따라 자격의 유효기간, 자격 유지 및 보수교육 등을 통해 등산강사 자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보수교육 미참석 등으로 등산강사 자격이 실효된 자에 대해서는 규정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등산강사 자격의 유효기간 경과 또는 보수교육 미참석 등의 사유로 자격이 실효된 기존 등산강사를 대상으로, 그동안 쌓아온 등산지도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6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자격 특별복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 이번 조치는 실효된 등산강사 자격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원에서 정한 자격 회복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자격을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시적 특별복원 절차입니다.

5. 이를 통해 기존 등산강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산악활동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산악문화 발전과 전문적인 등산지도자 양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해당 대상자께서는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어 등산강사로서의 활동을 지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사)대한산악연맹 교육원 등산강사 자격 실효자 특별복원 과정

  나. 접수기간: 2026년 9월 22일(화)~10월 15일(목)

  다. 회복대상: 대한산악연맹 교육원 등산강사 자격 실효 대상자

                 ※ 등산강사 자격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

                  ※ 보수교육 미참석 등의 사유로 자격이 실효된 자

  라.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s://naver.me/GvWJJH24)

  마. 비    용: 450,000원(추계 세미나 비용 별도)

  바.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38-454594/(사)대한산악연맹

  사.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붙임  등산강사 자격실효자 특별복원 과정 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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