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악연맹]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 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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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 방안 발표(2023.01.19.)
나.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890(2023.02.23.)
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724(2023.02.27.)
라. 대한체육회 청소년체육부-740(2023.02.28.)
2.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1. 19.),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학생선수 출석 인정일수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변경된 출석 인정일수를 안내하오니, 학교급별 출석 인정일수를 고려하여 대회 및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참가를 위한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기 존(2022학년도) | 변 경(2023학년도) | ||||||||||||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출석인정일수 내에서 출석 인정 결석처리 허가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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